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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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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데 병원이나 센터에서 면허신고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면허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면허신고-신고방법-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비를 미납하면 면허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간호사 면허신고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협회비를 납부하면 보수교육을 등록회원가로 수강 가능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회원가로 수강 가능합니다.

    • 면허신고하려면 보수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한 해 6개월 초과한 기간 간호직무 종사한 해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2. 유예 후 간호직무로 복귀한 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 1년 유예후 복귀한 해 12시간 이상 (복귀한 해 교육시간 포함)

           - 2년 유예후 복귀한 해 16시간 이상 (복귀한 해 교육시간 포함) 

           - 3년 이상 유예후 복귀한 해 20시간 이상 (복귀한 해 교육시간 포함) 

           - 매 3년 신고이전까지 필수교육 2시간 이상 이수

    •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간호사인데 면허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에서 온라인으로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해외에서 간호학전공으로 대학을 한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2011년은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2012년 이후부터는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신고 시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며 해외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 간호사 면허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KNA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 lic.koreanurse.or.kr

      전화번호 : 1588-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