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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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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휴직자 제외)

    • 회비 영수증처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협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비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과거 회비 납부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oreanursing.or.kr/ > 회원등록현황 > 연도별 회원등록 내역

    • 평생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① 회원이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이내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 또는 평생회비 분납 중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② 자격전환을 요청한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회비와 직전 연도회비 미납인 경우 직전연도회비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 어떻게 하나요?

      회원등록은 온라인 회원등록과 오프라인 회원등록으로 구분이 됩니다.

      홈페이지 내 정보광장 - 회원등록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없나요?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등록시 일반회비, 평생회비 결제시 신용카드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협회비는 당해 연도 안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oreanursing.or.kr/user/board/view/22


    • 회원구분이 무엇인가요?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를 내셔야 하며, 평생회원은 한번 가입으로 회원 자격이 지속됩니다.

    •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 하나요?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취업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상관없이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회비 납부 후 환불 가능한가요?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관련 규정 제16(회비의 납부와 환불)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