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휴직자 제외)
회비 영수증처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협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비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회비 납부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oreanursing.or.kr/ > 회원등록현황 > 연도별 회원등록 내역
평생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① 회원이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이내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 또는 평생회비 분납 중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② 자격전환을 요청한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회비와 직전 연도회비 미납인 경우 직전연도회비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 어떻게 하나요?
회원등록은 온라인 회원등록과 오프라인 회원등록으로 구분이 됩니다.
홈페이지 내 정보광장 - 회원등록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없나요?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등록시 일반회비, 평생회비 결제시 신용카드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협회비는 당해 연도 안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oreanursing.or.kr/user/board/view/22
회원구분이 무엇인가요?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를 내셔야 하며, 평생회원은 한번 가입으로 회원 자격이 지속됩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 하나요?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취업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상관없이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비 납부 후 환불 가능한가요?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관련 규정 제16조(회비의 납부와 환불)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