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라남도간호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광장
  • 회원등록 안내
  • 정보광장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관련 근거 규정

    • 간호법 제18조 1항, 3항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 정관<제2장 회원>
    제10조(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