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 온라인 보수교육 |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접속 ⇒ 온라인 RN보수교육 신청 ⇒ 수강 신청 |
| 오프라인 보수교육 |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접속 ⇒ 오프라인 RN보수교육 신청 ⇒ 수강 신청 |
| 이수증 발급 |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접속 ⇒ 마이페이지 ⇒ 이수현황 및 출력 |